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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소방안전교육사 전문자격 공지사항
글쓴이
정보화사업2부
등록일
Tue Apr 05 17:10:33 KST 2016

소방안전교육사 전문자격 공지사항
                2016. 2. 18 개정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식 제24조의 규정에 따라
               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과 소방사 ? 지방소방사의
              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자격 취득자의 경우
                0.3할의 가점을 적용 받게 됩니다.
                이점 수험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라며,
               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자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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